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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TV 렌탈 미납후 형사고발 당했어요

냉장고와 TV 렌탈하고 1년간 렌탈료납부 하다가 갑자기 가계가 어려워져서 4개월 미납하니 기한이익상실 통보왔고..사기죄와 횡령죄로 형사고발한다고 연락왔습니다..매달 분납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원금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합니다. 금액이 커서 완전납부 힘든데..그럼 형사고소 되나요? 냉장고 TV는 멀쩡하게 집에 있고..가져가지 말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혹 민사로 가게되면 분납 가능하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선 상대방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기한의 이익은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납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월 분납 할부 약정의 미이행일 것으로 보이나 바로 사기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탈비 미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책임 문제입니다. 민사로 가게 되는 경우, 별도로 분납약정을 했다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