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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시간과 금액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통상임금이 적어져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기적인거면 급여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그럼 매달 같은 포괄임금제에 적혀져 있는 연장근로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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