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시간과 금액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통상임금이 적어져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기적인거면 급여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그럼 매달 같은 포괄임금제에 적혀져 있는 연장근로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았지만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구해야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따라나와야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정성 부분은 폐기가 된 것인데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초과 근로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