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거면 통상임금이 맞는데 포괄임금제에 기입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매 달 같고 정기적인데 왜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이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따지는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따라나오는데, 이를 뒤집어 연장근로수당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바뀌고 또 연장근로수당이 바뀌었으니,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등 무한 되먹임에 빠집니다.
보기 쉽게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임금 中 정기성, 일률성))인 합성함수, 복합함수 구조입니다.
원인변수가 갑자기 결과변수가 될 수 없듯이, 결과변수가 도리어 원인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지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내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이 포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초과 근로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