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2022. 08. 18. 14: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유튜브를 보다가 한 댓글 작성자 이름이 19금인 듯 하여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게임 캐릭터를 야한 짤로 만들어서 모자이크(반투명이나 타일처럼 된게 아닌 통으로 가린 상태입니다.)하여 올렸고 재생시켜보니 댓글에 메가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메가는 아청법의 위험도 있다하여 바로 나왔는데 혹시나 해당 게임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거나 그 사람이 올린 다른 동영상, 즉 갑이 시청하지 않았지만 아청물이 올라와 썸네일 상 보게 되었다면 갑이 수사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올라온 썸네일을 보게 되는 역시 아청법위반 문제가 있으나, 실무상 썸네일을 본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썸네일을 본 것정도로는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8.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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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2022. 08.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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