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반환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허그는 전세“보증”보험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못해 전세사고가 발생해야 지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