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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딱따구리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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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자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호사 면접 후 근로계약 채결하여 입사 내정중인 입사예정자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채결 완료 후 기숙사 원룸에 대한요청이 있어 시설 설명 후 사진 제공하였고 이에 승낙하여 이년 월세 계약을 하여 예정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보증금 오백, 월세 삼십오, 관리비 오만원)

근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이 아니라며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채결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선택권 부여 입사를 위한 사측에서의 원룸 계약체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청구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 파기로 인해 기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숙사 제공에 있어서 일부 조건의 문제가 있었고 이를 협의하지 않고 진행 한 점에서 그 구체적인 조건에 반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기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사용자 측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