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사 예정자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호사 면접 후 근로계약 채결하여 입사 내정중인 입사예정자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채결 완료 후 기숙사 원룸에 대한요청이 있어 시설 설명 후 사진 제공하였고 이에 승낙하여 이년 월세 계약을 하여 예정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보증금 오백, 월세 삼십오, 관리비 오만원)
근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이 아니라며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채결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선택권 부여 입사를 위한 사측에서의 원룸 계약체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청구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