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이 바뀌면 월세를 5%이상 올리는거도
가능한가요?
그전 월세가 낮아서 새 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린다는게 가능 한가요?
5%이상 올리는건 안된다는거 같던데
만약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주인이 계속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시 사용하여 5% 이내로 월세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용하였다면 5% 이상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주장한다면 갱신을 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대인은 1년에 5%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그러한 계약 안에 있다면 1년 5%룰은 가능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오더라고 기존 계약안에 존재한다면
5% 인상을 불가하지만 기존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이미 사용을 하시고, 아예 재계약이라면
임대료 조정은 임대인 마음대로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분의 계약이 어느 단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2년 사시고 다시 재계약상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1년5%이상 못 올리게 하면 되고
2+2년 이상 사셨다면 임대인이 새로운계약으로 임대료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인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조건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5%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만기가 됐을때 올리거나 이사를 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