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월세 인상 10%도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5%이내에서만 올려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치면, 그 이후에는 집주인분이 10%도 올릴 수 있나요? 이럴경우 재계약이아닌 새로운계약으로 보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이후의 재계약은 법적 갱신권 소멸에 따른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임대인이 5% 상한 제한을 받지 않고 시세에 맞춰서 10%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수니깐 인상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종결하려고 하면 임차인은 갱신권 소멸 이후이므로 법적인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니깐 퇴거 여부와 인상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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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보증금+월세) 5% 상한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임차인이 협의를 하기 싫은 경우 동결로도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즉 5% 상한 협의 우선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거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는 임대인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서 끝난 상황이라면 다음 재계약 때는 집주인이 월세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5%인상제한은 크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처럼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이번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10%가 아닌 그 이상을 초과한 요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계약을 이은 재계약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이후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10% 인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보통 인근의 유사 주택의 월세와 비슷한 정도로 인상하게 됩니다.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5%를 초과하여 큰폭으로 올린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계약서 상에 이전 계약서의 연장임을 기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임을 명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5%이내에서만 올려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치면, 그 이후에는 집주인분이 10%도 올릴 수 있나요? 이럴경우 재계약이아닌 새로운계약으로 보는거죠?
==>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임사가 아니라면 전월세 인상율 5%를 적용하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