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늠 글을 확인하였는데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대기 중인 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은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2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때 외형상 9시간이지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무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9시 출근 18시 퇴근 사업장에서 실 구속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빼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이 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시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있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근로라면 1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점심시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