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하려는데 카카오톡에 이내용으로 효력과 증거가될까요?
(질문자) : 안녕하세요 ㅇㅇㅇ 맞으신가요
판매자 : 네
구매이후 비밀번호변경, 회수 하시면 계정값300프로 배상동의하시나요
판매자: 네
질문자: 연락처 변경하게되면 필히 구매자에게 연락하여야합니다
연락안하고 문제생기게되면 300프로 배상하여야합니다
판매자 네
질문자: 본인인증 필요할때는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해주어야합니다
판매자 네
이렇게 카카오톡내용남겨놓고 신분증받고 이체하면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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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카톡내용도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나눈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세히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