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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매미114
쌈박한매미114

계정거래 하려는데 카카오톡에 이내용으로 효력과 증거가될까요?

(질문자) : 안녕하세요 ㅇㅇㅇ 맞으신가요

판매자 : 네

구매이후 비밀번호변경, 회수 하시면 계정값300프로 배상동의하시나요

판매자: 네

질문자: 연락처 변경하게되면 필히 구매자에게 연락하여야합니다

연락안하고 문제생기게되면 300프로 배상하여야합니다

판매자 네

질문자: 본인인증 필요할때는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해주어야합니다

판매자 네

이렇게 카카오톡내용남겨놓고 신분증받고 이체하면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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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카톡내용도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나눈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세히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