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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물사고 처리과정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피해차량 ㅡ 아파트 지하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피의차량 ㅡ 렌터카 후진중 충돌
저는 오토바이 차주 입니다
상대 보험은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입니다
접수는 된상태 이고 미수선 처리 할려고 하니
파손 상세 사진이랑 증상이랑 증명할수 있는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보고 가거나 차주와 같이 보거나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서 민법상 피해 차주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나갈 필요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확실히 부선진곳은 쉽게 증명이 되겠지만 핸들이 살짝 휘고 발판이 살짝 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증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조합에서 일단 견적서랑 사진등 증거자료 넣으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대화가 잘 안풀리면 수리 넣으시라고 비꼬아 이야기 하네요
미수선 할려는 이유는 오토바이 한달에 한번 탈까말까 하는 상태인데 지금 사업차 돈도 쪼달리고 해서 그쪽에 밀어 넣을려고 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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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견적이 자동차와는 다르게 거품이 있을 수 있고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대물 담당자와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며 거기에 공제 조합이면 서비스 면에서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와는 다릅니다.

      미수선 금액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담당자와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에서는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면 되나 미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센터에서 견적을 받고 파손 부위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제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