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1주택은 파주 운정(조정지역)에 21년 7월20일 잔금을 치루고 8월 15일 입주하여 3년 거주하였습니다.
2주택은 파주문산(비조정지역)에 21년 12월 8일(1년이지나지 않아서)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여 24년 7월28일 완공후 잔금치르고 8월18일 입주하여 현재 온가족이 거주중입니다.25년 2월 자녀 한분이 제주도로 공무원 발령으로 가야 하는데 1주택 양도시 비과세하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구매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됩게 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종전주택취득일(21.7.20)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권취득(21.12.8)을 하였는데, 21년1월1일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취득시점이 일시적 2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비과세 적용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원칙상 등기이전일과 잔금일중 빠른날로 보게 되지만 위요건에서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셨고, 신규 주택 24년 8월18일 잔금 입주 하셨다면 신규 주택 구매 후 즉 27년8월17일까지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 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구입하게 된다면 두번째주택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실때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 한테 꼭 짚어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