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설업 임금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1년가량 팀장이 일당 170000원을 준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했고 업체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업체는 제 일당을 190000원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였고
업체는 팀장에게 제 임금 190000원을 보내고 팀장이 거기서20000원을 제하고 구두로 말한 170000원을 저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제 지급 임금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야지(시공참여자)등과의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나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접지급우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팀장(오야지)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팀장이 1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했다면 체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일용근로확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