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준엄한산토끼
진심준엄한산토끼

프리랜서 건설업 임금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1년가량 팀장이 일당 170000원을 준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했고 업체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업체는 제 일당을 190000원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였고

업체는 팀장에게 제 임금 190000원을 보내고 팀장이 거기서20000원을 제하고 구두로 말한 170000원을 저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제 지급 임금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야지(시공참여자)등과의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나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접지급우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팀장(오야지)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팀장이 1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했다면 체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일용근로확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