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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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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기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청약이 당첨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서류 제출에 신분증 사본 제출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적성검사기간이 지났네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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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이 신분증으로 인정될지 안될지는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1년이내까지는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갱신시 과태료를 부과되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면허는 취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갱신기간이 1년이상 지났다면 이미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해당 면허증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 계약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보다는 안전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시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기간이 지났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기간이 지났을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과태료와 기간을 확인한후 정기적성검사 가능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면허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성검사 종료일 후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일반 시중은행등 일부에선 잘모르고 인정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로 처분응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기에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하시고,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 하시어 새로 발급 받고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