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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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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정리 중인데, 1주를 3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항상 급여정리를 할때 '하우머치' 어플 사용하는데 자꾸 어플에서는 35시간만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36시간 주휴수당 해서 69,264원인데 어플에서는 67,340원이 뜨네요..무엇을 놓친건지 참...

​제가 어떤걸 잘못 계산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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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6/40*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마 어플에서 35시간만 체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주 36시간 근로자라면 주6일 6시간을 일하거나, 주5일 7시간12분을 일하실텐데(*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두 경우 모두 1일 7.2시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므로(*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7.2시간(7시간 12분)의 주휴수당 =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9620 x 7.2 = 69,264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36시간의 근무가 정확히 근무일별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에 근거하여 7.2시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3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어플에서 35시간을 계산하는것과 관계없이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은

      36/40×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6 / 40 x 8 x 최저시급 적용시 69,264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9,264원이 맞습니다. 어플이 근로시간 소숫점을 계산하지 않는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7.2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최저임금 적용 시 주휴수당은 "36시간÷40시간×8시간×9,620원= 69,26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9629원이라 가정할 때


      36/40*8*9,620= 69,26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1주 3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했을 때 69264원이 나오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