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 5억원 이하의 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