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감면에 관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의 어머니집을 저의 앞으로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는 4억5천 정도 하고요

제가 알아본바여 따르면 7천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제가 국가유공자이어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속세는 면제, 증여세는 불산입(신탁자산 5억미만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 5억원 이하의 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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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이나 물품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비과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