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육아휴직 계약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작년 10월경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한달여전쯤 육아휴직을 쓰려고 내부결재를 올렸는데 결재가 이루어지지않고 시간이 미루어지다가 최근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억울해서 아직 계약종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계약종료를 하면 육아휴직은 도중에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간 육아휴직+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도 쓸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내부결재를 올린 상태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