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육아휴직 계약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작년 10월경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한달여전쯤 육아휴직을 쓰려고 내부결재를 올렸는데 결재가 이루어지지않고 시간이 미루어지다가 최근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억울해서 아직 계약종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계약종료를 하면 육아휴직은 도중에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간 육아휴직+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도 쓸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내부결재를 올린 상태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날을 끝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해당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과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주장가능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또한 충족하면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이 승인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육아휴직은 종료되게 됩니다.

    3. 1년이 되기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도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휴직 신청만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계약종료 후 1년간 급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취업할 의사 능력과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갱신을 거절했다면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갱신거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취업규칙의 갱신 조항, 채용 당시 재계약 안내, 다른 계약직의 갱신 관행, 본인의 평가결과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