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 보유중 분양권을 취득해서 전환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완공이 지연돼서 3년이 지나더라도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분양권 완공 시 주택 취득 시점은 사용승인일,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가장 늦은날로 확정되므로 실거주 요건 충족시 기산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