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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주택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에 대해 질문 드려요

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별 비과세 특례 요건과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를 하게 되면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고 또한 주택으로 전환 후 1가구 1주택자일 경우는 2년 거주(규제지역) 및 보유(비규제지역)일 경우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것이 아파트 준공으로 인해 실제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세법상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분양권을 먼저 사고 주택을 나중에 산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ㅏㄷ.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주택 보유중 분양권을 취득해서 전환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완공이 지연돼서 3년이 지나더라도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분양권 완공 시 주택 취득 시점은 사용승인일,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가장 늦은날로 확정되므로 실거주 요건 충족시 기산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