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크한오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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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놀랬는데, 실비지급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축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놀던 아이가 놀랬어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긁히긴했는데, 저는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구조물 보강과 재설치를 하면서, 아이 병원다녀온 것에 대한 실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란것도 병원에 가나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실비지급이라면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낸 병원비 (예를 들어 5600원 같은)이런 금액을 영수증을 주고 돌려받는 건가요? 사실 작은 돈이면 번거로움임 더 클 것 같아서요.
사고 당시에는 놀라고 화가 났지만, 빠른사과와 대처에 대해서는 납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를 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