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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강제로 일 시키는 사장 신고하는 법?

아파서 조퇴했는데 다시 나오라고 하질 않나, 어떻게든 강제로 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사장 신고하는 법 있나요? 저는 강제노동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아파서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억지로 일 시키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 돈 내가 안 받는 건데… 내가 일 안 하고 안 받겠다는대 왜 억지로 강제로 시키냐고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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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일을 쉬는데 강제로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위의 조문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사용자에 대응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조퇴했는데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 등의 사정이라면 회사 내 병가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