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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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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감기몸살과 소화장애로 근무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회사 상사는 조퇴나 병가 사용 절대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권 침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병가나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적 없습니다. 아픈거 참고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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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병가 및 조퇴 등을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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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병가가 회사의 규정 상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유계결근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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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해 연차로 소진하거나 임금 공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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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내용만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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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