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무단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퇴사하면 담당자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너무나 이기적인거 알지만 지난번에 건강상으로 일주일 입원치료 해야될거 한다고 했을때도 대체인력이 없어 안된다고하여 그냥 출근을 하였는데 최근들어 몸이 더욱 안 좋아져서 퇴사를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워낙 엄격하고 무서운분이라 퇴사를 하면 퇴사 안된다고 할까봐 더욱 더 무섭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이므로 잘 말씀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 즉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 까지는 아니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회사에서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단퇴사로 인해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안 지키면 상대방 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30일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상대방이 허락하든 말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것으러 보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언제든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형사 고소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사직의 효력은 자동 발생하며 단순히 출근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질문자님의 건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