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무단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퇴사하면 담당자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너무나 이기적인거 알지만 지난번에 건강상으로 일주일 입원치료 해야될거 한다고 했을때도 대체인력이 없어 안된다고하여 그냥 출근을 하였는데 최근들어 몸이 더욱 안 좋아져서 퇴사를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워낙 엄격하고 무서운분이라 퇴사를 하면 퇴사 안된다고 할까봐 더욱 더 무섭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이므로 잘 말씀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 즉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 까지는 아니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회사에서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단퇴사로 인해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안 지키면 상대방 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30일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상대방이 허락하든 말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것으러 보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언제든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형사 고소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사직의 효력은 자동 발생하며 단순히 출근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질문자님의 건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