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권한

사용자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권한

질의 1: 사용자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권한

근참법상 사용자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별도의 엄격한 법정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사용자)가 인사권 및 위촉 권한에 근거하여 임기 중 사용자위원을 자유롭게 해촉하고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질의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변경 신고 기한 및 대상

사용자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위원 명단 변경만으로도 별도의 신고나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실무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상 사용자위원의 법정 임기가 3년이기에 사용자의 위촉권만을 근거로 임기 중 자유롭게 해촉,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명단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노동관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협의회 규정 자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규정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위촉권자인 사업주(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촉하고

    새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을 변경할 때는 협의회 규정(명단 등이

    포함된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된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질의1. 네 근참법상 사용자 위원의 해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규정상 별다른 임기 보장에 대한 규정 등이 없다면 해임 후 새로이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2. 규정에 대한 신고 의무는 근참법 제18조에 의한 것인데 여기서 제정 및 변경시에 신고 의무를 두고 있을 뿐 위원의 명단 변경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의 수, 선출 절차,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 변경 신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