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권한
사용자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권한
질의 1: 사용자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권한
근참법상 사용자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별도의 엄격한 법정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사용자)가 인사권 및 위촉 권한에 근거하여 임기 중 사용자위원을 자유롭게 해촉하고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질의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변경 신고 기한 및 대상
사용자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위원 명단 변경만으로도 별도의 신고나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실무적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