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 다음날 연차 혹은 대체휴무 처리가 적법한가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저희 병원은 달이 바뀌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스케줄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부득이게 일요일 당직자가 월요일 출근인 경우가 생기는데 (일요일 당직자 근무 시간은 일요일 밤 9- 퇴근은 월요일 새벽 6시), 병원에서 월요일에 대체 휴무나 연차를 주네요.

월요일에 대체휴무 혹은 연차를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일요일 당직근무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대체휴무나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