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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비273
청초한아비273

당직 다음날 연차 혹은 대체휴무 처리가 적법한가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저희 병원은 달이 바뀌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스케줄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부득이게 일요일 당직자가 월요일 출근인 경우가 생기는데 (일요일 당직자 근무 시간은 일요일 밤 9- 퇴근은 월요일 새벽 6시), 병원에서 월요일에 대체 휴무나 연차를 주네요.

월요일에 대체휴무 혹은 연차를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일요일 당직근무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대체휴무나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