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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꽃게190

산뜻한꽃게190

회사내에서 일을하다 고소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 제가 넘어지면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근데 저는 의자에 올라가있었고 그 상대방에게 붙잡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의자를 붙잡아줬고 그거때문이 넘어지게되어 상대방이 경미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나서 집에 가면서 데스크에 치료비 청구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정말 경미한 부상이였고 치료비도 13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치료비주겠다고 했는데도 데스크에 전화해서 그거밖에 안주냐고 하고 찾아와서 뭐라고하고가고 그랬다가 이번에 고소를 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나오면 그걸 회사에서 처리 해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줘야하는건지 만약에 제가 줘야하면 회사에서 주게 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범법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회사에서 주게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실 근거는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