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회사로서 다른업체와 경쟁하는데 차별대우를 받을경우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도급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저희회사가 경쟁에서 이겼었는데 올초 도급을 주는 회사 부장이 바뀌고 부터 저희 회사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채권배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게 차등배분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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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저희회사가 경쟁에서 이겼었는데 올초 도급을 주는 회사 부장이 바뀌고 부터 저희 회사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채권배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게 차등배분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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