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내 호수 변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동일 다가구주택 203호에서 303호로 호수 변경 시 새로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나 하나요? 검색을 좀 많이 해보았는데 의견이 나뉘어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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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다가구의 경우라도 호수변경시에는 원칙상 새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주소 동,지번까지만 일치해도 대항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 호수변경시에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부여 받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내 호수가 변경되면 새로운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