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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벗어나고싶다
저는주5일제 공휴일은 다쉽니다..
주40 기본215만원에 인센따로받는데 이번달이 쉬는날이 많잖아요..
갑자기일이생겨 오늘조퇴를할것같은데
이럴때는 빨간날 쉬었던게 다 급여에서 차감돼나요? 많이빠질까봐걱정돼요..
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조퇴에 대해서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해보이나,조퇴를 이유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조퇴시간만큼 시급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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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