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종종빠른개그맨
종종빠른개그맨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조사 받은지 저번달 15일에 피해자인 제가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페이스북 공개 게시글 댓글이었고 해당사용자의? 실명만 아는 상태여서 그거로만 가해자 정보를 알수있는듯 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가 단순 모욕도 아니고 17일간 지속적인 욕설섞인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패드립도 꽤했으며 제얼굴 사진과 제친구와 나온사진가지고도 비방을했습니다 스토킹처벌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 모욕으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사받을때 가해자가 모욕이 너무많아 스크린샷 총30장을 제출했고 조사받은이후로도 추가로 10장정도 더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다만 해당가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뭐 저한테 한말은 니XX 보XX라던지 창X라던지 엉덩이에 껴서 탬버린을 흔든다던지 니XX 화장실로 써라던지 성욕을 해결한다고 한다던지등등..이런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은상태라 잠도 잘못자고 새벽에 깨있어서 밤을 새는게 기하수급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가해자한테 그만하라고 경고도 했고 몇번씩 말해도들어오는건 쌍욕이었습니다 제사진 가지고 두번정도 욕설한거도 제사진 보고 저능아XX라던지 찐따라던지 그런말도 했고 저는 출신지역도 전라도가

아닌데 저보고 전라도출생이라고 욕도 하기도 했고 아직 그게시글에 남아있어서 …좀 그렇긴하네요 합의금 800-1000정도 부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만 합의안되면 민사도 생각중입니다 현상태는 변호사는 비용이 많이들거같아서 선임하진 않았습니다 가해자 조사는 언제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따른죄가 적용되는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의 경우, 초범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이 800-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 상대방측에서는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가해자 조사일정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외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쁘기에 합의금 액수는 10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일단 그 금액으로 협의를 시작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2주 정도 내외에는 가해자 조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외에 통매음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