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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명랑한파카194
명랑한파카194

이직, 무급휴가로 인한 연말정산?

코로나로 인해 A회사에서 3월 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 무급휴가에 재택근무로 0.3일 일을 하여 3월 월급은 26,68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여 4월1일부터 B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3월만 제외하고 서류를 받기는 하였는데

3월은 일수로 입력을 하면 될 것같은데.. 0.3일밖에 일을 안해서 3월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3월1일~15일에 해당되는 지출을 입력하면 될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직기간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0.3일을 일하였더라도 무급휴직기간에 해당 하는 일수인 15일에 대한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은 3.15.까지이므로 그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실제로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월별로 공제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월 전체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근로기간 즉, 1월부터 3월 퇴사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출내역 역시 연말정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