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무급휴가로 인한 연말정산?
코로나로 인해 A회사에서 3월 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 무급휴가에 재택근무로 0.3일 일을 하여 3월 월급은 26,68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여 4월1일부터 B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3월만 제외하고 서류를 받기는 하였는데
3월은 일수로 입력을 하면 될 것같은데.. 0.3일밖에 일을 안해서 3월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3월1일~15일에 해당되는 지출을 입력하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