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살고 있는 전세집 곧 이사 가는데 곰팡이 제가 비용 다 내야 하는걸까요?
오래된 집이고 전세입자분도 4년동안 벽지 바닥 안 해주셨다고 저 들어올때 얘기 해서 집주인분이 해 주신건데 이제 4년 됐는데 중층이라 습하고 곰팡이가 자주 생겨서 옷도 많이 버리고 그랬는데 집주인 분께는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이사 가는 상황에서 혹시 이사 청소는 제가 하긴 할껀데 벽지 바닥도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교체 비용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청소 비용 등 기본적인 보수는 임차인 책임입니다.
공팡이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시 전문가 점검을 받고 수리 내역 및 상태를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배 장판의 경우 통상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4년 정도이면 아직 교체 시기는 아니지만 임차하는 동안 노후화가 아닌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손상이 간 경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시는 것은 맞습니다.
집을 빼기 전에 집의 구조상 문제로 인한 손상인지 임차인 관리상 과실에 문제인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세입자가 따로 벽지나 바닥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벽지, 바닥 등은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책임지는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고, 곰팡이 같은 경우 건물 구조나 환경 문제라서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사 청소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고, 벽지·바닥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의 구조적 문제나 환기·채광이 잘 안 되는 환경, 건물 노후화 등에서 비롯된 곰팡이는 임차인 잘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리·교체 비용은 집주인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중층이고 오래된 집이라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임차인이 별도로 벽지나 바닥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관리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벽지와 바닥을 모두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기본적인 이사 청소만 하시면 되고, 벽지나 바닥 교체는 집주인의 몫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 원인이 구조적 문제(중층, 환기 어려움 등)라면 임대인의 책임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기간 중 일반적인 관리 의무(환기, 청소 등)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곰팡이로 인한 벽지, 바닥 손상이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면 임차인이 비용 전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곰팡이 흔적, 벽지 상태 등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으나, 특별히 특약에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 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시에 벽지나 바닥을 임대인이 교체해준 경우 교체없이 입주한 경우보다 원상복구 의무가 까달롭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환기등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되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최초 입주시 새것으로 교체한 이후 퇴거시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등이 훼손되었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최초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원인등의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