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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페리카나175
순박한페리카나175

게임 방송 bj인데 커뮤니티에서 욕설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구독자 대략 3천명 정도의 게임bj입니다.

개인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중이며

어느 지방에 살며 나이 그리고 성별 직업 목소리만 공개 했습니다

저의 개인 신상을 알고 서로의 연락처가 있는 지인4명 과 가족들은

제가 게임bj 인거 알고 있으며

개인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들은 제 방송을 자주 보러 옵니다

해당 게임에서는 인지도가 독보적이며 저 혼자 이외에는 거의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2년 정도 대형 커뮤니티의 특정 게임 갤러리에서

각종 모욕성 발언(병신 미친 새끼 육두문자 등 백수 조현병환자 특정 정치인 비유)와

제가 그 게임에 전문성이 없다 라는 각종 선동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별명과 자음 그리고 제 bj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글을 적고 욕을 하더라구요

예전부터 해당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걸 알고는 있지만

직접 글을 읽어나 하지는 않았으며 게임 안 지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동으로 인하여 현재 시청자 수 와 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직접 제가 확인하러 갔다가 직접 보고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

고소를 진행 하고 싶습니다

과연 개인 신상을 공개 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한지 4년차 이며 총 1300회 정도 거의 매일 방송했고 방송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하며 고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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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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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특정 게임내에서의 독보적인 인지도와 자신의 일부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모욕발언에 대한 증거(캡쳐사진 등)를 수집하여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욕설의 정도가 심한 소수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수사진행을 위해서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