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찾아가는 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

2021. 04. 07. 02:49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이슈가 되는 게 이 층간 소음 문제인데요..

제가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체 문자가 갔는 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들으라는 듯이 더 커진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네요.

직접 찾아가는게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찾아가서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8.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단순히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07.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으며, 허락 없이 현관에 들어설 경우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항의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으로 모욕죄,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것 보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 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7. 0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