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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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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 모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수 있고, 1인회사로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여 경영권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나 기타 경영권을 가지는 주주로서 지배력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주주총회에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경영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이사 등 경영진의 임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경영에 대한 참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확히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되는 것이 곧 회사를 경영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사회 임원 참여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