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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쥐193

찬란한쥐193

고소를 해여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작년7월에 아는 언니가 보증금때문에 100을 빌려가고 빚으로 빠져나가서 50을 디시 빌려달라고 하고 또 보증금이 부족해서 100을 추가로 더 빌려갔습니다. 그후에 50만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갚은게 11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것으로 보여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이 곡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