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유니폼 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세탁 비용을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으면
유니폼 세탁 비용을 공제해도 된다는 견해
근로계약서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 1번더 근로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세탁비용에 관한 내용이 있어도 2번처럼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꼭 필요하다면 사용자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여공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손해배상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퇴사 시 그에 따라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