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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개업일 2018
차량구매 2014일 때 사업장에 차량등록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각방법은 정률법 5년으로 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01.01자로 자산처리하시고 5년 정률법(복식부기대상자라면 5년 정액법 1년에 800만원 정액 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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