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가 발생한 연가를 사용하면 그 달운 먼근이 아닌가?
올해 1.1자 임용된 직원이 있는데 1월 만근을 하고 생긴 연차를 2월에 사용했는데 그러면 2월은 만근이 아닌 것으로 보고 3월 1일 자에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연가를 쓰는 것은 만근과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20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1월에 개근을 하여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을 부여받았고,
2월 중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날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2월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3.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2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다시 한달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보면 2월 28일까지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월 28일에 연차소진이 아닌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연차휴가이기때문에 휴가를 써도 만근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1일 입니다
2월28일에 마지막으로 근로하고 3월 1일부로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안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월에도 다른 소정근로일은 모두 만근을 하였다면 3월 연차는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