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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다캔디682
알바 공고 보고 지원했는데
주 6일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12시간 근무
월 330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습기간은 300)
이게 세금 내면 실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나 주말 계산 안되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본 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9.4% 정도입니다. 그외 근로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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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상이할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시급 기준으로 3,427,336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전임금,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연봉계산기에 입력하시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알려줍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7%B0%EB%B4%89%EA%B3%84%EC%82%B0%EA%B8%B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330만원인 경우에는 실수령액은 2,876,640원 정도이며, 세전 300만원인 경우에는 실수령액은 2,636,100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