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2시간 근무 월급 계신이 맞나요?
알바 사이트에서 모집공고를 보니
주6일 12시간 일해서 월 330 수습기간은 월 300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월급 계산기나 제가 직접 돌려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시급 9860원 기준으로 11시간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300이 안됩니다.
세금 같은 건 안 넣고 계산했고요 12시간으로 해야 310 정도 되고요 휴게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빼야 하니
11시간이 더 맞는 거 같은데
보통 모집공고에선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올릴텐데
제 계산으로는 세전 월급이 300이 안됩니다..
시급은 9860 x 11 = 108,460 에다가 6일 x 4주 하면 2,603,040 원이고
주휴는 9860 x 8 x4 = 315,520원
총 2,918,560 원이 나오는데
저 모집공고에 적힌 월급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주는걸까요?
사장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등을 구분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 모집공고에 적힌 월급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주는걸까요?사장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채용공고문의 임금이 항상 최저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장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문은 공고문일뿐, 정말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안에 적히는 숫자가 중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70,290원(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2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월 3,427,336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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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