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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쌍봉낙타248

철저한쌍봉낙타248

육아휴직 급여 받고싶어요 언제부터 신청할수있을까요?

3월 1일에 입사했고요

병과 연차쓴거있고

무단으로 안나간적은 없습니다.

월급 본봉이 198만원정도고요

8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한시간 점심시간요

날이더워 한시간씩 앞당겨

일곱시부터 네시까지 일합니다.

오일근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직입니다.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쓸수있을까요?

친절한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이 9월 1일 이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