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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딱 채우고 나가라고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2일남기고 다른일찿아보라고 하여 3개월 채우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한달월급 더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할수있나요??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면 언제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한달출근하여 한번 쉴수있는 월차?를 못 쉬었는데 그것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3개월

    미만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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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일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점이 3개월째인 경우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전 회사 및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한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이런경우 한달월급 더 받을수 있나요??

    => 못 받습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할수있나요??

    => 계약기개 만료라는 사유자체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니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달출근하여 한번 쉴수있는 월차?를 못 쉬었는데 그것도 받을수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아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 월차가 발생하였는데 사용못했다면 금전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3개월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효력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 1일당 통상임금의 100%를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