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이런경우 한달월급 더 받을수 있나요??
=> 못 받습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할수있나요??
=> 계약기개 만료라는 사유자체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니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달출근하여 한번 쉴수있는 월차?를 못 쉬었는데 그것도 받을수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아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 월차가 발생하였는데 사용못했다면 금전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3개월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효력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 1일당 통상임금의 100%를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