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모레도거대한카페라떼
모레도거대한카페라떼

사망신고를 1년 이상 안하게 되면??

말 그대로 1년 이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재산받을 상속때문이거나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런건 일절 없습니다.(20대 초반 동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면 신고의무를 해태한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를 1년 이상 안하게 되면 그 신고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 재산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