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드헌터사와 계약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구인업무를 5개의 헤드헌터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헤드헌터사에게 우리 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없는데요~
계약서에 독점권 내용이 없어도 헤드헌터사한테 계약의 독점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5개의 헤드헌터사한테 한꺼번에 채용업무를 위탁했다거나
또는 채용업무를 헤드헌터사한테 위탁해놓고 우리 회사가 직접 채용업무를 수행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독점권에 관한 조항 없어도 당연히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독점권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점권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독점권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업체에 맞기시거나 직접 채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달리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독점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다른 곳에 위탁하여 이행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