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프리랜서의 경우 왜 이직입직처리를 저절로 처리되서 통보되나요?
배달 프리랜서를 하고있습니다.
도보배달을 하고있는데
주말마다 시간날때 하고있습니다.
어느날보니 특수형태근로자로 입직 문자가 왔고, 또어느날보니 특수형태근로자로 이직 문자가 오기도합니다.
같은 배달플랫폼회사인데요
이는 왜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특수고용직의 경우 월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로써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에 미달하여 상실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그에 따른 입직과 이직에 대한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