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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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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프리랜서의 경우 왜 이직입직처리를 저절로 처리되서 통보되나요?

배달 프리랜서를 하고있습니다.

도보배달을 하고있는데

주말마다 시간날때 하고있습니다.

어느날보니 특수형태근로자로 입직 문자가 왔고, 또어느날보니 특수형태근로자로 이직 문자가 오기도합니다.

같은 배달플랫폼회사인데요

이는 왜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특수고용직의 경우 월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로써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에 미달하여 상실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그에 따른 입직과 이직에 대한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