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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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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60세 임대주택관련 문의!!

소득이없는 60세이상이고 혼자사는데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LH분양같은거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약해야되는거말고는없나요??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해야되는지도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이없는 60세이상이고 혼자사는데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LH분양같은거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약해야되는거말고는없나요??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해야되는지도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

    ===> 네 일단 임대주택 등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서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50%이하가 되어야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유형은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되는데, 공공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포함 됩니다.

    LH의 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아파트 종류,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셔서 주거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LH 고객센터 등에도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차상위게층이 되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LH등의 임대아파트에 우선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없는 60세 이상 무주택 1인 가구라면 청약이 주된 방법이지만 일부 공급에서 특별공급이나 추첨이 적용되며,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청약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