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입니다 화물차를 작년에 구입2200만원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비용처리를 적으면되나요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입니다 화물차를 작년에 구입2200만원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비용처리를 적으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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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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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실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셨을 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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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는 전액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한 비용만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