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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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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불응 조사불응시 어떠한 제제가 따르나요?

제가 고소이후 고소를 받은사람 피고소인 즉 가해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소만해놓은 상태고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후 가해자조사 앞두고 가해자가 그냥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불응 출석불응시 체포영장발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를 직접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강력범죄가 아닌이상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