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어떤사항인가요?
제가 25.05.10 입사하여 주방에서 근무중이었고 홀에서 일하던 외국인 알바생 한명이 실습때문에 5월 30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직을 하고 복귀하면 주방보조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25.07.30일 출근하니 사장이 먼저 이야기좀 하자더니 "제가 사람이 몰리면 너무 힘들어한다. 본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외국인 알바생도 같이 일하는게 부담스러워하고 본인도 같이 일하는게 너무 부담스럽다 같이 못할것 같다 미안하다"고해서 전 그냥 대답도 안하고 그냥 인사만하고 집에 왔고 집에 도착해보니 그동안 고생했고 오늘(7월 30일)까지 일한걸로 계산해서 2주이내로 입금하겠다고 카톡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웠습니다.
치킨집에서 일하는데 주방에 에어컨이 없다보니 전 단순히 더워서 잠깐 에어컨 바람쇠러 홀에 나간것 뿐인데 그거가지고 버거워한다고 이러는건 좀 아닌가 싶네요.
쨌든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론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직 권고에 응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