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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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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을 제공 후 공동설계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구시 동일하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을 1(70%), 을 2(30%)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항에 의거 면세 적용을 받음.

실제로 업무 진행 시 을 1(80%), 을 2(20%) 인건비가 투입되어 업무협약서를 작성함.
"을 1"에서 "을 2"로 10%에 대하여 청구 시
동일하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이므로 면세는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